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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확대와
여성기업의 지원제도 참여를 위해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여성기업의 공공구매와 기타 여성기업 지원(우대)제도 참여 시,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
신청대상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문의
콜센터
02-2038-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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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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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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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업로드 및
    여성기업 확인 신청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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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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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사 결과 검토 및
    확인서 발급

    지방중소기업청

신청방법
  • 1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 홈페이지 접속
  • 2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메인화면 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 클릭
    • 회원형태 중소기업 회원 선택
    • 단계별 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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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바로가기
    • 메인화면 좌측 확인서 신청 배너 클릭 후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출력 선택
      * 나의업무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여성기업 확인 > 신청/발급 클릭 시 동일한 신청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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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여성기업확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등록
    • 단계별 요청에 따라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를 등록하여 확인서 신청 완료
    안내
  • 신청방법 동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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