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생계형 여성가장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기회를 제공합니다.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만 65세 이상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태아포함), 제매가 만 25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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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대상 월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 ||||
|---|---|---|---|---|
|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100%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 기준 중위소득 60% | 2,359,595원 | 3,015,212원 | 3,658,664원 | 4,264,915원 |
| 건강보험료 |
직장 83,648원
지역 167,2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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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106,889원
지역 213,7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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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129,700원
지역 259,3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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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151,191원
지역 302,3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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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프, 민속주점,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등(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등은 지원가능)
· 재임대, 중개·임대업 등 지원불가(예: 숙박업소, 부동산 등)
· 사후관리를 통해 주거 사실이 밝혀지면 지원취소 및 보증금 환수조치
·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공간에 지원을 원하는 경우 「주거용도 사용금지 확인서」첨부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 공고마감일 기준
· 전세권설정 or 근저당권 설정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지원자는 지원 가능
· 8촌 이내의 혈족ㆍ4촌 이내의 인척ㆍ배우자의 관계 시 지원 불가(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신청서 제출
우편 또는 방문
신청자
신청서류 접수
필수제출서류 미흡시 반려
협회
서류평가 및 심사
환경, 계획 등 평가
협회
선정결과 통보
홈페이지 공지
협회
예정건물 사전실사
주변상권, 선순위
임차 현황 등 확인
협회
계약 및 채권설정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협회/지원자/임대인
사업개시 보고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지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