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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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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생계형 여성가장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지원 교육지원
접수기간
(미정) 사업공고를 통해 안내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예정)지 관할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일반우편 발송분은 접수하지 않으며, 등기우편 발송 시 담당자 수령 여부 유선 확인 요망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 정보는 하단 문의 및 접수처에서 확인
필수 제출서류
신청자격
  • 아이콘
    여성가장 여부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아이콘
    부양가족 인정조건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만 65세 이상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태아포함), 제매가 만 25세 미만

생계형 여성가장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좌 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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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대상 월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3,932,658원 5,025,353원 6,097,773원 7,108,192원
기준 중위소득 60% 2,359,595원 3,015,212원 3,658,664원 4,264,915원
건강보험료
직장 83,648원
지역 167,295원
직장 106,889원
지역 213,779원
직장 129,700원
지역 259,399원
직장 151,191원
지역 302,382원
지원 내용
지원항목
  • 점포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은 제외)
    * 지원결정액을 초과한 임대보증금은 지원자가 조달하며, 임대보증금 총액이 지원금액의 2배 초과 시 지원불가
지원내용
  • 최고 5천만 원 이내, 연 2% 고정금리 (만기 일시 상환)
지원기간
  • 최대 6년(최초 2년, 최대 2회 연장 가능)
사업장 소재(예정)지 관할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일반우편 발송분은 접수하지 않으며, 등기우편 발송 시 담당자 수령 여부 유선 확인 요망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 정보는 하단 문의 및 접수처에서 확인
지원 제외 대상
  • 1 복권업, 임대업, 간이 주점업, 사치·향락업종과 그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창업

    · 호프, 민속주점,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등(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등은 지원가능)

    · 재임대, 중개·임대업 등 지원불가(예: 숙박업소, 부동산 등)

  • 2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

    · 사후관리를 통해 주거 사실이 밝혀지면 지원취소 및 보증금 환수조치

    ·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공간에 지원을 원하는 경우 「주거용도 사용금지 확인서」첨부

  • 3 신청 업종으로 폐업한지 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 4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고마감일 기준

  • 5 타 정부정책자금(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았거나 신청 중인 경우
  • 6 월 임대료 274만원 초과(부가세 포함) 점포
  • 7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8 소유주가 임대차계약 및 채권설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 전세권설정 or 근저당권 설정

  • 9 임대건물에 과도한 근저당, 선순위 채권으로 채권확보가 불가한 경우
  • 10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지원자는 지원 가능

  • 11 임대 점포의 소유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 8촌 이내의 혈족ㆍ4촌 이내의 인척ㆍ배우자의 관계 시 지원 불가(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선정절차
  • 아이콘

    신청서 제출

    우편 또는 방문

    신청자

  • 아이콘

    신청서류 접수

    필수제출서류 미흡시 반려

    협회

  • 아이콘

    서류평가 및 심사

    환경, 계획 등 평가

    협회

  • 아이콘

    선정결과 통보

    홈페이지 공지

    협회

  • 아이콘

    예정건물 사전실사

    주변상권, 선순위
    임차 현황 등 확인

    협회

  • 아이콘

    계약 및 채권설정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협회/지원자/임대인

  • 아이콘

    사업개시 보고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지원자

문의 및 접수처
문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우편 발송분은 접수하지 않으며,

등기우편 발송 시 담당자 수령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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